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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4-02
이름
서○○
조회 :
945
삼동면 지족 주민입니다.
수년간 이장수당을 징수하러 통장아주머니께서 오십니다.
올해는 1년 이장수당으로 72000원을 달라고 하시네요.(매달 6천원인데 일시불로 달라고 하십니다)
이장수당을 집집마다 징수하면 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수당명목으로 활동비를 착취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장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4-03
이름
행정과
조회 :
9
서○○님 반갑습니다.
평소 남해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장수당 징수”사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장수당 징수 행위는 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기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마을기금은 마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유지비(공공요금, 수리비), 이장 활동비, 마을행사 시 필요한 경비로
운영되고, 마을기금의 조성은 마을총회를 거쳐 만든 자체규약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지역과 달리 군지역에서는 고령인구가 많은 실정에서 이장님의 활동 분야가 다양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조사,
농업 관련 각종 사업 조사 및 대리 신청,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 마늘경매·벼수매 종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실태조사 및 보살핌,
마을방송, 각종 구호물품 전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마을기금 조성 개선방안 등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금 모금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투명한 지출, 정산 및 감사 철저,
정산서 공개 실시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 군민소통팀(☎860-314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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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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