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
- 작성일
- 2021-03-09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232
먼저 남해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 임대 농기계 임차 후 임차인의 부주의,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 및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에 따른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종합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며 군민안전보험 또는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차가 가능합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임차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농기계 임대와 관련 뜻깊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위 답변에 대하여 부족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055-860-3958)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