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의의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협의 이혼시 신고서의 남편과 처의 성명란에 도장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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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9-07-16 2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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