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2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 전입자(경상남도외) : 지역번호(경남 00가 0000차량) 전국번호차량중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마다 신고대상

  • 신고에 의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성명, 생년월일 등)
  • 법인 : 상호 또는 사업자이전,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변경
  • 개인사업자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2003.1.1 이전)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 등록번호, 성명등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지역(경남)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도장,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위임하는자의 신분증)
추가서류
  • 시·도간 변경(경상남도외 전입자),지역번호차량,전국번호차량중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차량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
번호변경
  •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 이전 후 2개월 이내, 같은 세대내 몬든 차량이 짝수 혹은 홀수
    • 번호판(2개), 봉인
    • 보험가입증명서
법인· 개인사업자의 주소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법인 :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외국인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유의사항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남해군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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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003)
최종수정일
2022-10-13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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