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용 안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용 안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용 안내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1>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1년 이상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 군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하는 경우 분할 신청이 가능해 졌다. 단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특례법 적용과 관련된 가타 세한 문의는 군청 열린민원실 지적관리담당(860-3261~2)로 문의하면 된다.


200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