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빨리 납부하세요!

- 남해군 이달 말까지 체납분 집중 납부독려 - - 독촉기한 넘기면 시설물 압류 조치- 남해군이 납부 기한을 넘겨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금의 집중 납부 독려에 나선다. 군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인식 부족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장기 체납자가 늘자 지난 16일부터 이 달 말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분 납부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납부대상 물건인 각층 바닥 합계가 160㎡ 이상의 점포와 사무실 등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중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전화와 가정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군은 납부기한인 이 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독촉기한을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는 올 1기분에만 자동차 6,131건에 1억 2,725만원, 시설물 663건에 4,906천원 등 모두 6,794건에 1억 7,631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됐으나, 한 기 부과금액의 85.7%에 해당하는 자동차 4,506건에 1억 1,653만원, 시설물 387건에 3,453천원 등 모두 4,893건에 1억 5,106만원이 체납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씩 부과되며 매년 12월 31일과 6월 30일을 부과기준으로 3월 말과 9월 말이 납부기한이다.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