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통과 사업 본격 추진

경남 남해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내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상정한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군은 지난 4월 이후 심의․보류돼 왔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바우처 사업에 이어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사업 신청을 받아 관내 1501명을 사업 대상자로 확정, 서민자녀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왔다.

 

바우처 사업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이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 카드로 지급돼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바우처 사업과 더불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어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특기적성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통과된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