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6억8900만원 부과

경남 남해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2만3456건에 대해 16억 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5억 5800만원, 건축물 11억 2400만원, 선박 7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의 2.3%인 3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 전액 과세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재산세는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세원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