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이달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 수급 대상자 발굴 ‘만전’

남해군, 이달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 수급 대상자 발굴 ‘만전’

남해군, 이달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 수급 대상자 발굴 ‘만전’

경남 남해군은 이달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을 구성하고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급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 총 300여 가구를 발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급여는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단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또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부양 의무자의 존재로 기초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를 한층 완화했다.

 

특히, 교육 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내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 의무자의 도움이 적은 이들은 집중신청 기간인 이달 중 맞춤형급여 대상자로서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