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남해군,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남해군,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경남 남해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박정홍 판사)를 열고, 분할 신청된 공유토지 7필지에 대해 분할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은 공유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거,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다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돼 유효기간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 토지는 향후 3주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정리 된다.

 

특례법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제조사 등에 만전을 기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