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군민 공감의 인허가 업무 추진 ‘만전’

남해군, 군민 공감의 인허가 업무 추진 ‘만전’

남해군, 군민 공감의 인허가 업무 추진 ‘만전’

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군민 공감의 인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상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의 특징은 우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조례와 각종 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 조례에 따르도록 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또 공작물 설치 등 국토계획법 상 경미한 변경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인허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제한이 기존 건축 연면적 660㎡이하, 3층 이하에서 연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층수 또한 4층 이하로 완화됐다.

 

또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 및 임목본수도, 토지분할 등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 등이다. 단, 660㎡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비롯,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허가 처리 지연을 방지하겠다”며 “더불어 민원인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대상 또한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