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2600만원 부과

경남 남해군은 관내 차량 1만3703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세는 1년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1일 기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연세액의 2분의 1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중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이번 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신청자는 오는 30일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번호판영치, 압류 등 채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