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남해군 서면 염해지구)

작성일
2020-06-05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234
  •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문.hwp
  • 서면 염해지구 지번별 조서.xls
지적재조사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재조사 지구 변경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번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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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14 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