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검사 지연 기간별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소 현황

작성일
2014-02-18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3685

 

1. 자동차 정기 검사 : 검사유효기간(전후31일 이내)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가능

 

2.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기간별 과태료 안내

 - 검사지연 30일이내 2만원

 - 30일초과 3일당 1만원

 - 최고액 : 30만원

 

3. 남해군 자동차 검사소 현황

 ○남도정비  

   - 주소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2895-13

   - 전화번호 :(055)863-3511

 ○경우정비

   - 주소지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1045-1

   - 전화번호 :(055)86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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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2-10-24 09: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