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표준 어구·어법 기준 시행

작성일
2011-04-21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2761
  • [별표 11]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제1항 관련).hwp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어업별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붙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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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3-08-23 16: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