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5-05-04
이름
주민복지실
조회 :
4458
  • 150413_장애인연금_안내문.hwp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인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셔서 매월 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201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 148.8만원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 2,60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 2,600원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신청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신 분들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문 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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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3-22 1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