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안내
- 작성일
- 2020-05-28
- 이름
-
건설교통과
- 조회 :
- 1475
관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특별단속 안내>
○ 특별단속반 운영
가. 특별단속기간 : 2020. 6. 1. ~ 6. 15.(15일간)
나. 특별단속반 구성
- 반장 : 교통지도팀장
- 반원 : 교통지도팀 담당자 및 팀원, 남해경찰서 수사과 담당자
다. 단속대상 : 관내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등) 유상운송 행위자
라. 단속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마. 단속방법
-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의심자 탐문 조사, 위법행위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 확보 후 고발조치
○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장소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나.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860-3451), 팩스(860-3708), 군 홈페이지 등
다. 신고대상 :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차량번호, 운행거리, 운행요금 등 확인)
○ 기타 단속 사항
가.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등
나. 주 민원제기 지역의 마을대표, 주민들과 면담을 통한 현장조사